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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꿀팁/청년 혜택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by 허덥이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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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kivin입니다.

이번에는 소개해드릴 청년 꿀팁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입니다.

아직 저는 받은적은 없는데 조만간 자취를 할 계획이라서 모집기간이 끝나기전에 받아볼까합니다.

그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일정

  • 2021.12.31까지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재직1년미만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 챙겨가면 조회가능합니다.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요약해드리면

 

 

대상자 : 소/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
연령:만19세 이상 ~만34살이하 
단,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경우 만 39세이하
대상자 연봉:3500만원 이하 (결혼시 배우자 합산 총 연봉 5000원이하)

연금리 : 1.2%

가능 최대 금액 : 1억

한도액 : 1억에서 80~100%

기간: 2년 / 만기 일시 상환

(4회 기간 연장,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을 알아봤으니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본인발급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포함) 

 -동사무소,민원24시 http://www.gov.kr/portal/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개인서비스->조회->가입이력조회->인쇄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1577-1000 or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4대보험가입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회사발급서류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2년 )

 ※1년미만 재직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월별급여명세서로 대체

-회사의 직인 날인 필요

 

부동산발급서류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인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찍어서)

 

서류는 위에 보시는봐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챙기셨으면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 후 가능시기면 모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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