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kivin입니다.
이번에는 소개해드릴 청년 꿀팁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입니다.
아직 저는 받은적은 없는데 조만간 자취를 할 계획이라서 모집기간이 끝나기전에 받아볼까합니다.
그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일정
- 2021.12.31까지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재직1년미만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 챙겨가면 조회가능합니다.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요약해드리면
대상자 : 소/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 연금리 : 1.2% 가능 최대 금액 : 1억 한도액 : 1억에서 80~100% 기간: 2년 / 만기 일시 상환 (4회 기간 연장,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을 알아봤으니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본인발급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포함)
-동사무소,민원24시 http://www.gov.kr/portal/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개인서비스->조회->가입이력조회->인쇄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1577-1000 or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4대보험가입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회사발급서류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자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2년 )
※1년미만 재직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월별급여명세서로 대체
-회사의 직인 날인 필요
부동산발급서류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인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찍어서)
서류는 위에 보시는봐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챙기셨으면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신 후 가능시기면 모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꿀팁 > 청년 혜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0) | 2019.12.02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자 (0) | 2019.08.29 |
2019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0) | 2019.08.23 |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 알아보기 (0) | 2019.08.14 |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0) |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