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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꿀팁/청년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자

by 허덥이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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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kivin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을 넣고 계신 분들 중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일반 청약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으로 나온 상품이고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서

더 높은 금리 및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에 비해 금리를 최대 1.5%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서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위에 표는 일반주택청약 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및 조건

 

-가입기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 2000만 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까지 세금 면제

-원금 연 600만 원 한도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연간 240만 원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ex)2,400,000x40%=960,000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나 소득공제는 못 받아도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입조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조건 : 직전연도 소득 3,000만 원 이하 ( 직장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

 

-주택소유 여부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기존에 청약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 요건만 충족이 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신 경우

기존 주택청약의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전환 및 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준비서류

 

-공통 필요 소득증빙자료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초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단위 · 최근 과세기간 )

-신분증

-남성의 경우 병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준비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청년 우대형이 조건이 맞거나 가능하시면 청년 우대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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