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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꿀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by 허덥이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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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녕하세요 Kim-kevin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관두게 되는 경우에 생계유지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게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10.01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의60%로 90~270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경우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이 조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여기서 4번째 비자발적인 사유는 해고뿐만아니라,

채용전과 채용 후 근무조건이 달라진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인원감축,최저임금미달,차별대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경우,사업장의 폐업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기존 30세 미만과 30세이상50세미만이 합쳐지면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60일 늘어났다.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우선 더이상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고용자격 피 보헙자격 상실여부
2.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두가지인데 이 두가지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실 및 이직확인이 처리가 되셨으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신청하시면 구직가능 기간과 구직가능 번호가 뜹니다."

 

그후에 수급자격 교육 이수를 하셔햐합니다.

 

 

고용보험에들어오셔서 

출처 고용보험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어줍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1.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증신청

2.교육 시작 후 7일 이내로 수료
3.동영상 시청 중 별도의 조작없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강의를 다 들으셧다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러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꼭! 하셔야합니다.

 

신청 안하시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신항하시고 나면 1~4주 범위로 고용센터를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서

실업중이며 취업활동을 하고있다라고 실업인증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가시고 요즘은 스마트 시대인만큼

처음가셔서 다음부터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후 

 

위에 사진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하시면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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