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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꿀팁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허덥이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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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녕하세요 Kim-kevin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지만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은

잘 모르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연차수당을 다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는 분위기인 회사들도 있어서 연차를 못쓰시고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못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 연차수당이란? "

 

근로 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연차수당이 이 '유급휴가'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11년차 20년차 21년차이상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0일 24일 25일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근무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최대 11개 발생)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으로는 ※ 1년 차에 발생한 연차와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별개로 1년 미만 일 때 매월 발상한 연차를 해당 연도에 다 쓰지 못해도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 1년을 초과한 후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이 됩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 "

 

 

이제는 만약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있을 경우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남아있는 연차일수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직위수당 등과 같은 정기수당 및 상여금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통상 임금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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