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kievin 입니다.
이번 청년 꿀팁에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년 교통혜택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야기해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만 15~34세)를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그러면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산업단지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단,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제외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외국인 청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신청 방법"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http://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단, 홈페이지 신청은 근로자 개인 단위로만 가능하며, 사업장 단위 신청은 불가
신청카드사 변경은 홈페이지(http://card.kicox.or.kr)를 통해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통지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 신한)에 카드 발급 신청
"사용내역"
-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등) 용도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체크/신용)를 발급
위에 사진을 보시면 1월에는 5만 원을 한 번에 기름을 넣어서 이용액 5만 원에 잔액 0원이라고 나오고
2월에는 이용액 3만 원 잔액 2만 원 이렇게 사용한 요금과 남은 요금을 알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기름 넣을 때는 편한 거 같아요
<카드사 종류>
* 대상자는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카드사(BC/신한) 및 카드 종류(체크/신용)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교통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교통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금액이 청구(체크카드는 즉시출금)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꿀팁 첫 번째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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